내달 1일부터 모든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시행

고용유지 계획서 15일부터 제출 가능…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연말까지 연장

고용노동부가 7월 1일부터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의 시행에 따라 모든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또 사전 노사합의 등을 거쳐 무급휴직 실시 최소 7일전까지 ‘무급휴직 고용유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고용유지 계획서는 15일부터 제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달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전 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운영(안)’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관련 고시를 신속히 마련한 것이다.



노동부는 올해 4월 22일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로 전 업종에 대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


그동안 유급휴업 3개월 실시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 이번 프로그램의 신설에 따라 3개월의 유급휴업이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 사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노사합의에 따라 1개월 유급휴업 후 30일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데, 신속지원 요건을 충족해 무급휴직 계획서를 승인받게 되면 최대 90일 한도에서 최대 150만원(월 5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7월 1일 이후 실시할 무급휴직은 15일부터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무급휴직 계획에 따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매달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주가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금은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월 29일 이전(2월29일 포함)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장에서는 기업의 경영사정, 지원요건·수준 등을 고려해 노사합의를 통해 기존요건과 신설된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한편 고용정책심의회에서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했다.


이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지난 4월 9일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진행되었는데, 최근 산업동향 및 고용지표,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석한 조선업 현장 모니터링 회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었다.


다만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및 계열사 등 대형 3사는 제외하도록 했으며, 심의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의 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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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