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까지 문방구·편의점 등 대상…홍보물도 제작·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눈알 모양 등 혐오감을 주는 젤리 등이 국내 유입되는 사례가 있어 단속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사람의 머리·눈 등 인체 특정부위 모양으로 혐오감을 주거나 돈·화투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안·문구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이하 ‘정서저해 식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 제조·수입·판매 등이 금지돼 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7일까지 문방구, 편의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또한 정서저해 식품의 ▲수입·판매 금지사항 ▲제품 종류 ▲지도·점검 현황 ▲소비자 신고요령 등을 포함한 홍보물을 제작,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먹거리 문화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저해 식품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보물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홍보물자료> 교육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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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