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5일 송파구·강남구 일대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이하 잠실 MICE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 해당사업 영향권인 두 지역에서의 투기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실시되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 및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하 조사팀)‘이 투입된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21일 대응반과 조사팀을 구성 불법행위 전담 상설조사체계를 구축했으며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 수사 및 전국 고가주택(9억 원 이상)에 대한 상시 실거래 조사와 함께 주요 이슈지역 및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실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응반은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잠실 MICE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 해당 사업지 일대에 시장과열 및 불법행위 성행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잠실 MICE 개발사업의 영향권인 송파구 잠실동 및 강남구 삼성동을 중심으로 미성년자 거래·업다운 계약 의심 건 등 기존 조사대상과 더불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거래, 지난 3월 13일 신설된 소득 및 잔고증명 등 증빙자료(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부실제출 의심거래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대응반은 지난달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강화 방안’에 따른 용산 정비창 부지 내 공공주택 공급계획 발표 및 14일 용산 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연접 지역에 대한 이상거래에 대해서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지역은 허가구역 및 한강로1∼3가동, 이촌동, 원효로1가∼4가동 등 연접 동이고 조사기간은 이달부터 8월까지 3개월로 잡고 있으며 필요시 필요 시 연장도 가능하다.
주요 조사대상은 ▲명의신탁 의심 지분거래나 계약일 허위신고 의심 거래 등 허가구역 내 허가 회피 의심거래및 허가제외대상(주거지역 18m2 이하 등)의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 ▲허가구역 외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 등이다.
대응반은 조사 결과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른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관할 구청에 통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편법증여·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엔 국세청 통보, 편법대출이 의심되면 금융위·금감원·행안부 통보,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 시엔 대응반에서 직접 수사 또는 관할 경찰청 통보 조치를 하는 등 각종 편법·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대응반장인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잠실 MICE 개발사업, 용산 정비창 주택 공급계획 등 최근 서울지역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라 시장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하여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인한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대응반이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각도의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역시 이날 발표한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완료’ 보도자료에서 시장동향 모니터링 결과 과열 양상이 포착되는 경우 사업 대상지 및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각 지정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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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