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공조달 사업계약… 대기업에 하청준다

중기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부품·소재 국산화 촉진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계약하고 대기업에 하청을 주는 새로운 방식의 공공조달 상생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우선 도입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맺고 대기업이 계약 일부를 하청받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 및 설비, 인력 등을 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중기부는 이들 상생협력 업체에 대해 제품별 시장할당이나 입찰가점 등 우대조건을 부여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박영선 장관이 취임 직후 직접 아이디어를 제공했으며 미국 등 해외 사례 조사와 국내 공공조달 상황 분석을 통해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조달시장은 대기업 참여는 제한돼 있고 부품 및 소재 분야 중소기업은 완성품 구매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창업기업 등의 경우에는 기술 역량이 있어도 직접생산에 필요한 설비 등을 갖추지 못해 조달시장 진입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이 원활하게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고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

또 부품 및 소재 분야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를 확대해 산업기반의 국산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했다.

중기부는 올해 말까지 관련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우선 제도를 시행하고 향후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제도 적용범위를 전체 조달시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제도를 통해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품·소재 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 혁신성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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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