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첫 3개월 상한액 월 150만원→250만원
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이 오는 7월부터 월 최대 100만 원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부모 공무원이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은 월급의 80%에서 100%로 인상하고, 이 기간 동안 상한액도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이번 개정은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등을 위해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 수당’을 한부모 공무원에게도 적용한 것이다.
또한 나머지 기간의 육아휴직수당도 인상돼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월봉급액의 80%(상한 150만), 7개월에서 12개월까지는 월봉급액의 50%(상한 120만)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이 완료되면 한부모 공무원도 앞서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1일부터 민간에 시행 중인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게 될 예정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번 인상은 한부모 공무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육아휴직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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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