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4월 13일(월)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을 만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 특수성이 반영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시급히 설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번 면담은 지난 해 12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요청을 위해 성사된 양 기관장 간 면담 이후 두 번째로,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산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 등 관련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른 것이다.
이번 면담에서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구성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양형기준 설정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였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들은 ▲양형 시 피해자 연령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 ▲디지털 성범죄는 초범 및 상습범의 차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정도나 피해의 정도의 판단에 있어서 일반 범죄와 다르게 인식해야 하는 측면, ▲유포 범죄도 엄격한 양형이 필요하다는 점 등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등을 제안하였다.
양형위원회(이하 ‘양형위’)는 현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등 3가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양형위는 오는 20일(월) 전체회의를 열고, 전문위원 등의 내부검토를 거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추후 양형기준안이 의결되면 양형위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양형기준을 확정·공개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촉구하는 엄중한 국민적 요구에 양형위원회에서도 적극 공감했으며, 여성가족부는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양형기준의 조속한 마련을 요청했다”라고 밝히며,
“양형기준이 만들어지면 해당 범죄의 예방뿐만 아니라 처벌이 강화될 것이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