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 본인 적립금액 50% 범위…8만 7000명 수혜 예상
정부가 16일부터 코로나19로 일감이 끊겨 생계 어려움을 겪는 건설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긴급 대부사업은 민간 금융시장의 대부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건설일용노동자들에게 무이자 대부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목적자금을 대부받은 노동자 중 기존 대부금액이 본인 적립금의 50%를 초과한 노동자와 연체자는 제외된다.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 신청은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약 4개월 동안 가능한데, 신청을 원하는 건설노동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 전국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를 방문하면 별도 구비서류 준비 없이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는 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에, 센터는 구로·원주·의정부·창원·안동·전주·제주·청주에 있다. 자세한 안내 및 상담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번호(☎1666-1122)로 연락하면 된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건설경기와 건설일자리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이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부사업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된 퇴직공제금 중 1000억 원을 활용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시행하는데, 건설노동자 약 8만 7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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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