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투자 목적 등은 예외…재발급 때 코로나19 진단서 제출해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세계 한국 공관에서 외국인에게 이미 발급한 단기사증(비자)의 효력이 잠정 정지된다.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90개 국가에 대한 사증면제와 무사증 입국도 제한된다.
외교부와 법무부는 9일 사증발급과 입국규제 강화를 통해 외국인 유입을 감소시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방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단기사증 효력정지’ 및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를 현지 출발시각 기준 오는 13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증면제협정의 경우 정지통보 후 효력 발효까지 시일이 소요돼 적용 시기가 일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세계 대사관, 총영사관 등 모든 한국 공관에서 지난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사증(90일 이내 체류)의 효력이 잠정 정지된다.
5일 이전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 단수·복수사증은 모두 효력 정지의 대상이며, 해당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재신청 시 사증수수료는 면제한다.
다만,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및 장기사증(취업, 투자 등)은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에 발급된 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하다.
또한 이미 국내에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시 부여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는 체류가 가능하다.
우리 국민에게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와 지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면제·무사증 입국을 제한한다.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151개 국가·지역 중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했거나 우리 정부가 무사증입국을 허용한 90개 국가·지역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를 잠정적으로 정지한다.
이에 따라, 대상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한국에 입국하려면 한국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입항하는 항공기에 탑승 중인 승무원 및 입항 선박의 선원, ABTC 소지 기업인은 예외적으로 사증이 면제된다.
ABTC는 APEC 기업인 여행카드로 APEC 회원국 중 ABTC 가입 19개국 방문시 별도의 입국사증 없이 출입국이 가능하다.
효력이 정지된 사증으로 입국을 시도하거나 사증 없이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법무부가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해 탑승권 발권을 자동 차단하며, 추가적으로 항공사·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탑승을 제한한다. 또한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다시 한 번 확인할 계획이다.
모든 사증 신청자에 대한 심사도 강화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사증이 무효화된 사람을 비롯, 향후 모든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반드시 기재돼야 하며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증 발급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모든 공관에서는 사증 신청 접수 후 건강상태 인터뷰 등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외교·공무 목적, 투자·기술제공 등 필수적 기업활동 목적, 우리 국민의 가족 또는 긴급하거나 인도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관장의 판단에 따라 신속히 사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외교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조치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모든 조치(사증효력정지, 사증면제협정 정지, 무사증입국 제한 조치)를 외교 경로로 상대국 정부에 통보하고, 사증면제협정 정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관계부처(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해 국내 취항 항공사·선사에 통보하고 사증소지여부 확인 등 관련 의무 이행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외교부와 법무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련 상황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국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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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