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 전기요금 납부유예 시행

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4월~6월(3개월분) 전기요금 3개월씩 납부유예
4월 8일(수)부터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접수 시작

한국전력은 정부의 “사회보험료 및 전기요금 부담완화 방안”(`20.3.30,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따라,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년 4월~6월분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씩 유예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장애인, 상이자 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를 대상이다.

납부기한 유예를 신청한 고객에 대하여 올해 4월분부터 6월분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의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되며 납부기한 연장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유예는 4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고객은 해당월분의 납기일 이내에만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한전 홈페이지(cyber.kepco.co.kr)나 콜센터(국번없이 123)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신청을 권장함. 전기사용계약 유형별로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한전에서 요금청구서를 수령하고 한전에 직접 요금을 납부하는 단독계약 소상공인은 개별적으로 한전에 사업자 등록번호와 고객번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상가 등 관리사무소를 통해 관리비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은 지정된 양식에 관리사무소가 신청내용을 취합하여 한전에 일괄적으로 납부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전통시장에 입점한 소상공인은 상인연합회(시도지부)가 확인한 신청서를 한전에 제출하는 경우 보다 신속하게 납부유예를 적용한다.

정액 복지할인 가구는 한전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다만, 고압APT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사무소가 신청내용을 취합하여 한전에 일괄적으로 납부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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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