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해외유입 철저통제…격리위반시 단호한 법적 조치”

입국자 2주격리 잘 지켜져야…개인이 공동체 노력 허사로 만들면 안돼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늘어나는 해외 유입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세종청사와 화상연결 방식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세종청사와 화상연결 방식으로 진행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일부터 시행하는 해외 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조치가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라며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초·중·고교의 등교 연기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또 다시 학교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사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학생들의 학습 피해뿐 아니라 부모들의 돌봄 부담도 커지겠지만 아이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지켜내고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전문가들과 학부모를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결정”이라며 “불편을 겪는 가정이 많으실 텐데 깊은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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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