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지배구조 개선대책에 제한 해제결정

신규노선 허가·신규항공기 등록·부정기편운항 허가

국토교통부는 31일 외부 전문가(법률‧경영‧회계‧항공교통)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 논의 결과, 진에어의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진에어가 미국 국적인 에밀리 조의 등기임원 불법 재직(’10.3~’16.3월), 갑질논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하여,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대신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스스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자구계획」이 충분히 이행될 때까지 제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18.8.17일).


진에어는 `19.9월 자구계획 과제이행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과제이행 결과 등 관련자료를 제출했으나, `19.12월 면허자문회의는 “경영문화 개선에 일부 진전은 있으나 사외이사 확대 등 이사회의 객관적‧독립적 운영 등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에어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사회 독립성과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할을 강화한 지배구조 개선책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20.2.3일, `20.2.21일)을 거쳐 정기주주총회(`20.3.25일)에서 이를 최종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진에어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계획을 마련한 만큼 제재 해제 필요성이 있다”는 면허자문회의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재해제를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조치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진에어가 이러한 취지대로 운영되어 신뢰받는 항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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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