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역’ 체계 준비 착수…생활지침·재정지원 체계 함께 마련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천되면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새로운 일상을 위한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미리 생활방역 체계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모든 국가 입국자는 14일 자가 격리 원칙 ▲국익, 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 제외한 여행 등 단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후 14일간 시설격리 ▲격리 시설 이용 시 비용 징수 등을 도입해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박능후 중대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는 2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새로운 일상 생활방역 추진 계획, 개학 검토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 방안,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정세균 본부장은 해외 입국자 관리강화로 자가격리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과 역할이 커지는 만큼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새로운 일상, 생활방역’ 준비…생활방역 지침, 일상생활·경제활동과 조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우리 보건의료 시스템과 사회가 준비가 됐을 때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미리 생활방역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 이후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는 속도는 둔화되고, 하루 완치자 숫자가 확진자 숫자를 초과하는 날이 16일째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해외 유입환자도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소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이 장기화 될 것에 대비해 개인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상과 조화를 이루는 수준으로 꾸준히 지속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생활방역’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돼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우리나라의 병원과 의료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코로나19 환자 규모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생활방역 지침’에는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인·환경 위생관리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핵심 수칙을 담을 계획이다.
생활방역에 대해 국민이 실제로 궁금해 하는 점들을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2200명 이상의 소중한 의견을 주신 만큼 지침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생활방역 지침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와 달리 처벌이나 강제 수단을 동반하기 보다는 시민의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체계를 함께 마련해 국민에게 권고하는 지침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대본은 생활방역과 관련된 모든 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제도개선 과제와 지원 방안을 발굴하고 논의·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또한 의학적인 전문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침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의학·방역 전문가와 노·사·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해 국민 의견을 적절히 대변할 수 있는 사회 각 부문 인사들을 위촉하고 있다.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강화…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
중대본은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모든 국가 입국자는 14일 자가 격리를 원칙으로 한다. 국익, 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를 제외한 여행 등 단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후 14일간 시설 격리한다. 또 격리 시설 이용 시 비용 징수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내·외국인 모두 2주간 자가 또는 시설에서 격리한다. 현재는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 격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 격리한다.
그동안 자가 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원칙적으로 자가 격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따라서 조치가 시행되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내·외국인이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격리 대상이 자가 격리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없도록 했다.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이용 비용을 징수한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범위도 확대해 적용한다. 공항 검역과정에서 발견되는 유증상자와 유럽발 외국인 입국자는 현재와 같이 검역 과정에서 진단 검사를 실시해 음성을 확인한 후 자가 격리를 실시한다.
또한 최근 14일내 입국한 해외입국자에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해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 격리를 권고하고, 증상발현 시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4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되며 해제 시기는 향후 전 세계 유행상황, 국가·지역별 위험도 등을 평가해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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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