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지원 시 장학금 증액 및 등록금 수준을 반영하여 학비 부담 완화 노력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에 재학하는(신입생 포함) 취약계층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국고 49억 원(전년 대비 3억8천만 원 증액)을 지원한다.
장학금 지원의 목적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법전원이 사회의 희망사다리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장학금 지원 대상은 법전원(전체 25교)에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980명이고, 지원액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등록금 전액이다.
다만, 학생당 법전원(타대학 포함) 장학금의 총 수혜횟수를 2019년 1학기부터 총 6학기로 제한하여, 특정 학생이 장학금을 과도하게 지급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다.
한편, 개별 법전원은 기초수급대상자부터 소득 3구간에 속하는 학생들 이외의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서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각 법전원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그 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소득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법전원은 장학금 신청 학생에 한해,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소득구간을 확정하고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대로 더욱 많은 장학금을 지급한다.
만일 추가합격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소득구간 산정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소득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장학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제 절차를 마련하였다.
다만, 해당 학생들은 2020학년도 2학기에 반드시 소득구간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학은 소득구간 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교육부는 장학금 지원과 병행하여 대학들로 하여금 등록금을 동결·인하하고 장학금을 증액하도록 유도하여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에 국고장학금을 배정하기 위해 활용하는 산출산식에 등록금 수준, 장학금 지급률 등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한다.
또한, 산출산식에 취약계층 선발 비율을 반영하여 취약계층 학생들이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특히, 올해는 법령에 따른 지역인재 선발비율 준수 여부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법전원이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앞으로도 법전원 취약계층 선발비율 확대와 연계하여 장학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능력과 열정을 갖춘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법조인 진출을 위한 공정한 교육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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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