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개 유관부처와 함께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아동관련기관(총 32만8298개)의 운영·취업자 216만 771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을 일제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르면 취업제한 기간 중인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는 그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의 운영 또는 취업이 제한된다.
이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를 감안하여 아동관련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미리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9명에 대해서는 아동관련기관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폐쇄‧취업자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였다.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가 취업제한제도를 위반하여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운영한 것으로 적발된 사례는 2018년 30명, 2019년 20명, 2020년 9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하기 전에, 기관의 장이 대상자의 범죄 전력을 확인하여 취업제한 기간 중이라는 것이 확인될 경우 이를 사전에 차단한 결과로 해석된다.
적발유형별로는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자인 경우가 4명 △취업자인 경우는 5명이었다.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4명(운영자 3, 취업자1) △교육시설 3명(취업자 3) △의료시설 2명(운영자 1, 취업자 1) 순으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이 확인됐다.
적발된 9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해당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시설 폐쇄(1건은 예정)‧ 취업자 해임 조치를 하였다.
이번 점검 결과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ncrc.or.kr)에 2월 28일 12시부터 1년간 공개한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통해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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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