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벤처·창업기업 대상으로 사업 자금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 벤처·창업기업들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우수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우수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은 우수기술을 보유한 농식품분야 창업기업들이 저리로 사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었다(고정금리 2.5%, 변동금리 1.46%(2019년 7월 기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기존에는 우수기술 관련 인증 등을 받은 경우에만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창의적인 사업 아이템과 도전정신을 지닌 벤처·창업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기술 인증을 받지 않은 농식품분야 벤처·창업기업들도 사업 지원 대상이 되었다. 농식품분야 창업 7년 이내의 벤처 확인기업이라면 사업에 필요한 소요 자금 평가만 거쳐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농촌현장창업보육기업, △농식품 R&D과제 평가 우수 이상 받은 기술을 보유 한 기업, △농식품 과학기술대상 장관상 이상 수상한 기술을 보유 한 기업도 지원 대상에 추가되었다.

최대 지원 자금도 20억원 이내로 확대되어 창의적인 사업 구상과 우수한 기술을 지닌 농식품 벤처·창업기업들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먼저 농협에 방문하여 대출요건 등 사전상담을 하고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가 요건에 맞게 구비된 경우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평가한 후 확인서가 발급된다. 이 확인서를 농협에 가지고 가면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인증된 우수기술을 보유하지 않거나 벤처 확인기업·창업보육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실시하는 우수기술확인 평가를 거쳐야 사업화 소요 자금 평가가 진행된다.

자세한 사업 내용 및 지원 요건 등은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누리집 혹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 개편을 통해 농식품분야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력을 지닌 젊은 벤처·창업기업들의 자금 조달 고민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식품 분야의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희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