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량 국외반출 차단…1000개 초과땐 정식 통관심사

신종 코로나 피해 납세자 세금 납부기한 연장·징수 유예
내주 10대 규제개선 TF 출범…8000억 규모 선박금융 공급

6일부터 마스크나 손소독제 1000개 또는 200만원을 초과해 국외로 반출하려면 정식 수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종 코로나 대책 등을 논의했다.


▲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6일부터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1000개 또는 200만원어치를 초과해 국외로 반출할 때 간이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해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수출 심사 때 매점·매석 의심되면 통관 보류 및 고발을 의뢰하고 국제우편물류센터, 특송업체 등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가 시행돼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5일 이상 보관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며 “정부합동단속반에 경찰청과 관세청도 참여시키는 등 단속반을 확대 운영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감염병 사태로 인한 경제 파급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업종별·분야별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내국세와 관련해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체납처분의 집행은 최장 1년까지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세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해 세정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지방세에 대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휴업을 한 업체들에 대해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1년까지 연장하고,징수와 체납처분의 집행 또한 최대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며 “지자체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중국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에 피해를 본 업체를 위해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는 한편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관세환급 당일 처리 등 다양한 관세 혜택도 제공한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의견 수렴을 통해 애로 사항을 파악해 관광·자동차 등 업종별 지원 방안,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수출 애로 해소 및 지원 방안 등을 착실히 마련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회의는 ‘5개 영역 10대 분야 규제혁신 세부 추진 방안’도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데이터·인공지능(AI)·헬스케어 등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 안을 만들었고, 추가 논의를 거쳐 10대 분야가 확정되면 내주 중으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각 분야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예고했다.

마지막 안건으로 올라온 ‘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총 8000억원 규모의 선박금융을 장기(16년)로 공급하고,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후순위 투자(20%), 보증 제공(선순위의 95% 이상) 등을 통해 선박금융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희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