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 관련「동물보호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의 절차 마련 및 사역동물에 대한 실험 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미성년자(19세 미만)의 동물*해부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동물보호법」개정안의 시행을 위해「동물보호법」시행규칙을 마련, 이를 2020.1.17.부터 2020.2.26.까지(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포함하여, 2019.6.6. 발표한 「동물실험․복제연구의 윤리성 제고 및 검역탐지견 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에 따라 사역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실험요건과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18.3.20 공포된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2020.3.21.)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동물해부실습을 하도록 할 때 예외적 허용 절차를 마련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중․고등학교에서 미성년자에게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해부실습을 하게 하려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요건을 충족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다.


심의의 구체적인 방법은, 「동물보호법」제27조에 따른 윤리위 요건을 충족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를 거친 경우, 다른 동물실험시행기관과 협약을 맺고 윤리위원회를 이용하는 경우 중 하나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살아있는 동물이 아닌 동물의 사체(장기 등)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위의 방법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동물해부실습도 허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역동물 등 동물실험 시 예외적 허용 사유 등을 대폭 축소한다.

「동물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사역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실험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동물보호법」 제24조의 입법취지와 다르게 사역동물을 이용한 실험을 비교적 쉽게 허용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실험의 사유․절차를 대폭 축소한다.

현재는 법 시행규칙(제23조)을 통해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연구 등의 경우* 사역동물 등으로 실험하려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해당 동물 또는 동물종의 생태, 습성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한 실험” 사유를 삭제하고, “사역견의 선발 및 훈련방식에 관한 연구” 사유를 신설한다.

또한 “해당 동물을 실험에 사용하지 않으면 실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에만 실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사역동물 등 실험동물의 사용실적 통지 의무를 신설한다.

실험을 실시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에 대해 사역동물 또는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실험을 실시한 현황 및 모든 실험동물의 공급출처를 검역본부에 매년 제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사역동물 등의 사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실험 관련 정책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참고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 및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http://www.mafra.go.kr),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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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