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기반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식품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식품산업육성법) 」 이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물은 생산, 가공, 유통 등에서 농산물과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농산물 중심의 「 식품산업진흥법 」 을 근거로 운영됨에 따라 수산식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제정한 「 수산식품산업육성법 」 은 기존 「 식품산업진흥법 」 에서 수산식품을 분리하여 수산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

「 수산식품산업육성법 」 은 ▲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 수출주도형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 전문인력 양성 ▲ 수산식품 해외진출 지원 등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 제정으로 수산식품산업이 영세한 산업구조를 탈피하여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산업이자 미래유망산업으로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희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 “우리나라는 다양한 수산자원과 우수한 양식기술을 보유함은 물론, 중국, 일본 등 거대한 소비시장이 인접해 있어 수산식품산업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며, “수산식품산업이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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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