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의·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영업자가 운영하는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 290곳을 집중 점검해 유통기한을 변조한 업체 1곳을 포함해 총 12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2019년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했으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변조(1곳) ▲생산일지·원료수불부 미작성(2곳) ▲시설기준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5곳)이다.
서울 금천구 소재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지난 2018년 5월 식육 포장처리업을 운영하면서 포장육 2종에 대한 품목 제조보고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번 점검에서는 '북채'(유형: 닭고기 포장육) 제품의 유통기한을 17일이나 늘려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하다 다시 적발됐다.
유통기한 변조 제품에 대해서는 압류(45㎏) 조치했으며 해당 영업소는 폐쇄 조치할 예정이다.
대전 동구 소재 식품 제조가공업체는 지난 2018년 6월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번 점검에서도 원료수불부와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항아리 수세미발효액'(유형: 액상 차) 제품을 제조·판매하다 다시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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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