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적정성 평가 거쳐 중증병상서 권고 없이 ‘퇴실명령’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코로나19 중증병상 환자 중 전원 등의 조치를 평가받은 대상자에게 퇴실 ‘권고’를 생략하고 바로 ‘명령’을 내린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한정된 병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재원 적정성 평가와 격리해제 환자의 전원 등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중증 이상의 재원 적정성 평가는 ‘평가→권고→명령→처분’ 등 4단계로 이뤄졌으나 여기에서 권고 절차를 생략해 3단계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격리환자에 대한 전원 등의 명령도 중증 병상은 현재는 주 1회이지만 주 2회로 확대하고, 준중증 주 2회와 중등증 주 1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제1통제관은 “확진자 수의 증가에 따라 병상가동률은 점차 올라가고 있다”며 “중증환자도 정점 이후 2~3주간의 시차가 있지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전담치료병상의 목적에 맞게 확진자의 기저질환은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치료하도록 하고, 중환자의 증가에 대비해 병상 확충과 운영 효율화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상은 일반의료체계 내의 전환과 병상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가동률 높은 중증·준중증 병상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또한 한정된 병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증병상 재원적정성 평가 및 격리해제 환자의 전원 등 관리를 강화하는데, 먼저 중증 재원 적정성 평가의 단계를 단축한다.

즉, 중증병상에 재원 중인 환자 중 산소요구량 5L이하 환자를 대상으로 주 3회 평가·4단계 절차로 운영했던 재원 적정성 평가를 평가 대상자 급증에 따라 퇴실 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평가 후 ‘퇴실명령’으로 단축 운영한다.

아울러 격리해제 기간이 경과한 재원환자에 대한 전원 등 권고·명령 절차도 강화하는데, 검체채취일 기준으로 20일이 경과된 환자에게 주 1회 실시하던 전원 등 명령을 주 2회로 확대한다.

그리고 검체채취일 기준 10일이 경과된 환자를 대상으로 지난 4일 첫 시행한 전원 등 권고를 준중증은 주 2회, 중등증은 주 1회 정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병상 확충 요청시 병상 효율화 방안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향후 추가 확충 되는 병상에 대한 손실보상 비용은 지자체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도록 검토한다.

이밖에도 전담 치료병상에는 코로나 중증도에 따라 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배정되도록 오는 21일에 지침을 개정하고, 기저질환 치료 등이 필요한 코로나 경증 환자는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치료가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한편 이 제1통제관은 “생활치료센터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면서 “재택치료가 급증하고 입원 수요가 높아지는 것을 고려해 거점치료센터에 대해 환자 배정을 조금 더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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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