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선거 목적으로 오후 5시부터 외출이 가능해진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월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격리 중인 감염병 환자 등의 선거 참여를 위한 외출이 허용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오는 9일 수요일 선거일뿐만 아니라 이에 앞서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 토요일에도 선거 참여를 위한 외출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지난 2월 16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격리 중인 감염병환자 등도 선거 참여를 위한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정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감염병환자 등의 외출 허용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
이에 확진자와 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제20대 대통령선거 등을 위한 외출’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로 공고함에 따라 사전투표 이틀째인 오는 5일과 9일 선거일 당일에 선거 목적으로 외출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손 반장은 “확진자와 격리자는 9일 저녁 6시~7시 30분 사이에 투표가 가능하다”면서 “다만, 사전투표일인 5일에는 저녁 5시 이후 외출이 허용되며 저녁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해당자는 신분증과 함께 외출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고,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손 반장은 “확진자와 격리자는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해야 한다”면서 “확진자와 격리자분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외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관할 보건소장은 확진자 및 격리자 유권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안내 문자를 사전투표 당일과 전일, 선거일투표 전일과 당일에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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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