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관리원’ 출범…농지 현황 상시조사 등 관리 전담

농지 현황 상시조사 등 농지 관리 업무를 전담할 ‘농지은행관리원’이 출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8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 농지은행관리원.

농지은행관리원은 지난해 3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농지법’ 및 ‘농어촌공사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설하는 조직이다.

농지은행관리원은 법령에 따른 시행일에 맞춰 공식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농지관리 업무를 전담할 조직(1처 3부)을 갖추고 전문인력 87명을 본사(30명) 및 지역본부(57명)에 배치했다. 올해 예산으로는 48억원이 배정됐다.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의 취득·소유, 이용·전용 현황 등을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등 농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출범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통해 공사는 기존의 농지은행 사업 수행뿐만 아니라 농지 상시조사·관리 체계를 구축해 지자체 농지관리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농지종합관리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토지대장, 농지원부(농지대장), 부동산등기부, 농지은행정보 등 각종 정책 DB(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농지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렇게 도출된 정보를 토대로 전국 농지를 체계적으로 상시 조사·관리한다. 관외거주자, 농업법인, 상속농지, 시험·실습지 등의 취득·소유현황과 경영형태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통계를 생산해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 농지전용 허가 없이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농막·축사·버섯재배사 등 농지이용 시설 현황과 해당 시설을 태양광 발전에 이용하는 실태도 파악할 예정이다. 

농지 전용 허가 현황 등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파악·분석해 농지 전용 허가 심사기준 및 절차 개선방안 마련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농업진흥지역과 유휴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시행한다.

아울러 청년농에서 은퇴농까지 생애주기별 수요에 맞춰 농지를 지원하는 농지은행 사업의 역할도 강화한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지는 농산물 생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로서 그 면적과 생산성이 안정적 수준에서 보전되고 농업인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소중한 자원”이라며 “이번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을 계기로 농지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해 유용한 농지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농지가 필요한 사람이 보다 쉽게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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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