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업무를 보다 알기 쉽게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1.29일(금)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발제한구역 업무를 담당하는 14개 광역자치단체 소속 200여 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전국의 개발제한구역 지자체 담당자들의 업무지식을 공유하고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워크숍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변경 사항에 대한 안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관리계획 제도 안내와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최근 제도 활성화를 위해 규제가 완화된 훼손지 정비사업 설명 등을 통하여, 지자체 담당자들의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워크숍 전에 업무 분야별로 제출된 30여 건의 질의에 대하여 국토부 담당자들이 직접 충실히 답변하였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도로 건설, 소하천 정비, 여가녹지 조성 등 주민지원사업의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과 함께, 사례 발표를 통하여 사업성공 노하우를 공유하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자체 공무원들을 독려하였다.

아울러, 국토연구원 김중은 연구위원의 발제를 통하여 개발제한구역 제도목적과 외국의 유사제도 소개, 개발제한구역의 발전적 관리방향 등을 제시하고, 지자체 담당자들과의 자유 토론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도개선 방향도 논의하였다.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안경호 과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하여 그린인프라 보전을 위해 국가적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제도를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자산으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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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