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사는 집의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던 임차인들의 오랜 숙원이 풀리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강릉시, 태백시, 경주시, 창원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4개 부도임대단지 임차인 보호를 위해 통합 매입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강릉, 태백, 경주, 창원 지역의 부도임대단지 4곳이 공공임대로 전환될 예정이다.
‘부도임대주택 매입제도’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 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해 LH 등 공공이 매입하고 이를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제도다.
이번에 매입협약을 체결한 강릉 아트피아, 태백 황지청솔, 경주 금장로얄, 창원 조양하이빌 등 전국의 4개 단지는 길게는 2017년부터 지자체와 LH가 수리비 규모에 대한 이견을 크게 보여온 곳이다.
그동안 임차인들은 보증금 손실, 강제퇴거 등 주거불안 속에서 유지보수도 되지 않는 낡고 작은 주택에서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왔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협약식에서 “지난 2005년 사회적 문제이던 부도임대주택의 세입자 보호를 위해 부도임대특별법을 제정한 이후, 처음으로 전국의 부도임대단지 문제가 모두 해결돼 일단락되는 뜻깊은 자리”라며 “지난 3년간 해결하지 못했으나 올 들어 끈질긴 협의·중재로 지자체와 LH간의 이견이 마침내 해소돼 열악한 환경의 임차인들이 이제부터는 쾌적하고 안전한 집에서 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각 기관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해준 데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세심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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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