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휴원과 긴급보육 전환으로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내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에 7~8월 두 달 간 17억4천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
대상은 ▴재원아동 감소로 보육교사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가정 어린이집과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국공립, 민간‧가정)이다.
다만, 교직원이 없거나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이 진행 또는 예정된 곳은 제외된다. 시는 보육교사 최저기준보수 준수 여부 등 보조금 집행 또한 철저히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시는 코로나 상황에서 특히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어린이집을 핀셋지원해 보육서비스의 공백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선,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인건비 일부를 공공에서 지원받는 국공립과 달리, 교직원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를 보육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때문에 이용 아동 수가 감소할 경우 보육교사 고용유지가 어려워지고 보육서비스의 공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영아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출생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데다 코로나19 장기화까지 겹치면서 아동 수가 크게 줄어 어려움이 특히 큰 상황이다.
서울시는 ‘영아반(만0~2세)’을 운영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2,455개소(8,166개 반)에 운영비 보조금으로 총 13억4천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 시가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에 7~8월 두 달 간 50%를 추가해 지원한다. 예컨대 ‘0세반’의 경우 기존에 반별로 월 20만 원을 지원받는데, 7~8월에는 50%(10만 원)가 추가된 30만 원을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앞서 올해 3~4월에도 민간‧가정 어린이집 2,497개소에 49억5천만 원을 지원해 연초 폐원율이 높은 영아반 운영 어린이집의 운영난 해소에 기여한 바 있다.
시는 올해 3월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지원 중인 ‘영아반 운영비’ 보조금 기준(현원 50% 이상 충족)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지원을 확대했다.('21.3.~코로나19 현원적용 유예 관련 복지부 별도 지침 시까지)
외국인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 고용안정을 위해 총 4억 원을 지원한다.
내국인 아동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을 받기 때문에 코로나19 사유로 어린이집에 미등원할 경우에도 어린이집에 아동당 보육료가 지원되지만, 외국인 아동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보육료 전액을 자부담해야 한다.
영등포나 구로 등 외국인 아동 재원율이 높은 어린이집의 경우 코로나19로 아이들이 등원하지 않을 경우 보육료 수입에 차질이 생겨 운영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외국인 아동수가 전체 정원의 10%를 초과하는 국공립, 민간‧가정 어린이집 218개소에 어린이집별로 영아 1인당 10만5천 원, 유아 1인당 17만 원을 지원한다. 해당 지원금은 어린이집 교사 고용 유지를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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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